의생명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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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 수의 4/5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매학기 휴학기간중 휴학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 4/5 이후 질병휴학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병사휴학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영장사본 1통을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 병사휴학의 허가를 얻어야 함.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병사휴학의절차를 밟아야 함.
병사휴학한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신고 하여야 함.
신입생의 휴학
1학년 1학기 중에는 질병휴학과 병사휴학만 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은 할 수 없음.
복학
일반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즉 지정된 기간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복학원을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조기복학(1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을 하게 되면 전공결정 및 교직선발의 학사제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복학
군 복학은 전역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군 복학 시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 복학원을 과학기술대학 학사운영실 054)770-2381~4 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