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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휴/복학

휴학

일반휴학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 수의 4/5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매학기 휴학기간중 휴학허가를 받아야 함. 기간은 1회에 2학기(1년)을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질병휴학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종합병원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 4/5 이후 질병휴학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음)
병사휴학
  •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학생은 군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영장사본 1통을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여 병사휴학의 허가를 얻어야 함.
  •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학생은 제적처리 되며, 일반휴학 기간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시 병사휴학의절차를 밟아야 함.
  • 병사휴학한 학생이 입영과 동시에 귀가 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에 신고 하여야 함.
신입생의 휴학 1학년 1학기 중에는 질병휴학과 병사휴학만 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은 할 수 없음.

복학

일반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즉 지정된 기간에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복학원을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조기복학(1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을 하게 되면 전공결정 및 교직선발의 학사제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복학 군 복학은 전역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군 복학 시 전역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 복학원을 과학기술대학 학사운영실 054)770-2381~4 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