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전형일시
매년 12월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구분 | 자격요건 |
---|---|
국내일반(4년제 정규)대학, 방송통신대학,산업(개방)대학, 사이버대학 |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이고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
외국 일반(4년제 정규)대학 |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전문대학 졸업(예정)인 자 |
국내외 전문대학 |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점은행제(시간제 등록, 독학사 등) |
|
기능대학 |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
학력인정 각종학교 | 2년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자격을 취득한 자 |
기타 | 기타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문계(구 실업계) 편입학(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전문계(구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농어촌 편입학(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정원외)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인자로서 간호자격증을 취득(예정)한 자
학사편입학(정원외)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한의학과는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제1 전공 또는 주전공이 자연계열인 자
지원방법
공통사항
학과(전공)지망은 제1지망만 가능함
일반편입학(전문계,농어촌 편입학 포함)
- 전적대학의 전공과 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함
-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제출서류
- 편입학원서
- 전적대학(교) 수료(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전문계(구 실업계) 및 농어촌 전형의 경우 전적대학의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