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교육과 실무위주의 미래지향적 교육!

의생명공학과

편입학

전형일시

매년 12월

지원자격

일반편입학

구분 자격요건
국내일반(4년제 정규)대학, 방송통신대학,산업(개방)대학, 사이버대학 2학년 또는 4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이고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외국 일반(4년제 정규)대학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외국 전문대학 졸업(예정)인 자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은행제(시간제 등록, 독학사 등)
  • - 전문학사 취득(예정)자
  •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 학점취득과정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기능대학 다기능 기술자과정 졸업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2년 이상 수료(예정)자로서 전문대학 졸업자격에 준한자격을 취득한 자
기타 기타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문계(구 실업계) 편입학(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전문계(구 실업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농어촌 편입학(정원외)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적대학 신입학 당시 농어촌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정원외)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졸업(예정)인자로서 간호자격증을 취득(예정)한 자

학사편입학(정원외)

  •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단, 한의학과는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중 제1 전공 또는 주전공이 자연계열인 자

지원방법

공통사항

학과(전공)지망은 제1지망만 가능함

일반편입학(전문계,농어촌 편입학 포함)

  • 전적대학의 전공과 계열 구분없이 지원 가능함
  • 전적대학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제출서류

  • 편입학원서
  • 전적대학(교) 수료(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성적증명서
  • 전문계(구 실업계) 및 농어촌 전형의 경우 전적대학의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