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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외국어능력 졸업요건제

적용년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사범, 예체능, 의학계열(간호학과 포함) 제외] 편입학생은 2008학번으로 편입(2009학년도 2학년 편입, 2010학년도 2, 3학년편입)한 학생부터 적용.

적용유형

항목 내국인 외국인
외국어 유형
  • 공인영어(TOEIC, TOEFL, TEPS) 또는 모의토익(교내)
  • 공인일본어(JPT, JLPT)
  • 공인중국어(HSK)
2010년 이전 신· 편입자
  • 공인 또는 모의 토익시험
  •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 능력시험
2011학년 신입생부터
  • 공인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면제대상

면제대상 세부기준
학인스님 승적증명서 제출 가능한 승려
만학도 입학년도 1월 1일 기준 30세 이상자
※ 편입학자는 신입학시 년도를 기준으로 계산
2015학년도 3학년으로 편입한 학생은 2013학년도 신입학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특수교육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로 정원외 입학한 자
군위탁 편입생 군위탁 편입생으로 정원외 입학한 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자
입학시 한국어 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 후 입학한 외국인
장애학생

시청각, 언어, 지적장애학생으로 학적기재사항에 등록 된 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임용(대기)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최종합격하여 임용 또는 임용대기중인 자

졸업이수요건

구분 세부기준
내국인 (1) 외국어 시험 성적 + (2)외국어 시험 응시 횟수
외국인 2010년 이전 신·편입자

공인 또는 모의 한국어/토익 성적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공인 한국어 시험성적

※ 해당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시 졸업이 불가하며, 수료 처리함.

외국어(한국어)시험 성적

입학년도
(신입학기준)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외국인)
2010 이후 토익
(공인/모의)
토플

텝스

토익
스피킹
OPIC JPT JLPT 신 HSK 한국어능력
(TOPIK)
CBT IBT
650
(700)
200
(217)
73
(82)

524
(575)

110
(120)
IM1
(IM2)
700 2급 이상
(N3 이상)
필기:5급
회화:고급
4급
※ ( )는 영어영문학과, HSK는 2010년 전면 개정된 기준으로 설정
※ 편입학생은 편입학년도의 교육과정 이수년도 기준으로 적용

외국어시험 응시 횟수

응시 횟수

입학년도
(신입학기준)
외국어시험응시횟수
영어 일본어/중국어 한국어(외국인)
2010 이후 공인/모의 토익시험 7회 공인시험 2회

횟수 상관없이 기준성적 넘으면 pass

학년별 응시횟수(2010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시험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1 2 1 2 1 2 1 2
토익
(모의+공인)
총 4회 이상 의무 응시 총 3회 이상 응시 1~2학년 4회는 의무 이수
3~4학년 3회는
토익점수요건 충족시
면제(단, 미충족시는
대체강좌 수강 불가)
일본어 및
중국어(공인)
재학 중 2회 이상 의무 응시 면제 없음
한국어(모의+공인) 2회
(학기당 1회)
1 1 1 한국어 시험 성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충족 학년 및 학기까지의
한국어 시험
이수회수는 충족해야 함.
※ 당해 학년중에 취득 못했을 경우, 다음 학년도 까지는 취득하여야 함.
예) 1~2학년때 토익을 2회만 치고, 3학년때 토익 성적을 취득하여 성적 요건을 충족시킨 학생도 졸업 전까지 2회 이상 토익을 응시하여 1~2학년 의무 응시 횟수 4회를 충족해야 졸업 가능.

편입생 응시횟수 (2학년 편입은 외국인 기준)

입학년도
(편입학기준)
편입학년 모의 또는 공인 토익/한국 시험 응시횟수
영어 한국어(외국인)
2010 이후 편입 외국인 2학년 편입 5회 횟수 상관없이 기준성적
넘으면 PASS
3학년 편입 3회

편입생 학년별 응시횟수

시험명 2학년 3학년 4학년 비고
토익
(모의+공인)
총 2회(의무) 총 3회 3~4학년 3회는 토익점수요건 충족시 면제
(단, 미충족시는 대체강좌 수강 불가)
일본어 및 중국어
(공인)
- 재학 중 2회 이상 의무 응시 면제 없음
한국어
(모의+공인)
1 1 1 횟수 상관없이 기준성적 넘으면 PASS
※ 당해 학년 중에 취득 못했을 경우, 졸업 마지막 학기 이전까지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한국어) 요건 대상 유형

항목 세부기준 외국인
복수전공자 이수요건 본인의 주 전공 기준 외국어 능력 졸업 요건만 충족하면 됨
감면 캠퍼스간 및
국내 타대학
6개월 교류 - 원칙 적용,
1년 교류 - 모의토익 1회 감면
교류불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 학기 수 만큼 모의토익 감면
해외대학 2+2 모의토익 4회(1~2학년) 의무 응시로
외국어 졸업요건 충족
재학기간 중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
충족자
예정된 졸업일자에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화하지 않는 외국어 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인정

입학 전 공인 한국어 시험(TOPIK)
4급성적을 취득했을 경우, 전체 면제

모의 한국어 시험 성적 : 국제교류팀에서
일괄처리 → uDRIMS로 확인

조기졸업자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외국어능력 졸업요건 미 충족시
조기졸업 불허
(2009, 2010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2008학년도 입학자 경과조치
조기졸업학기 내용
6학기 조기졸업 모의토익 응시횟수 6회만
충족하면 졸업 가능
7학기 조기졸업
조기 졸업 불가

교내 모의 외국어 시험

항목 내국인 외국인
모의 토익 시험 교내 모의 외국어 시험
· 4월 ~ 12월 중 매월 개설(9회)
· 응시료 : 무료
모의 한국어 시험 해당 없음 · 학기별 1회(3월 중순/9월 중순) 시행
· 응시료 : 무료

대체강좌 (※ 수강자격요건 미 충족시 수강 불가)

항목 내국인 외국인
대상자 각 대학별 외국어 능력 졸업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이수가능 학기 7학기부터 이수가능
수강자격요건 외국어 응시 횟수 요건을 충족하고
외국어 졸업성적에 미달하는 자
모의 한국어 응시 횟수 요건을 충족하고
한국어 졸업등급에 미달하는 자
영어인증준비
(구 대체강좌)
영어 : 별도 강좌 개설
일본어 : 일본어 인증(취업선택)
중국어 : 중국어 인증(취업선택)
한국어 : 별도 강좌 개설

영어 인증 준비(구 대체강좌)

이수요건 75점 이상 취득(출석 50% + 시험 50%)
결격처리 2회 이상 결석자 / 시험 미응시자는 시험점수와 상관없이 결격 처리
수강료 학생 개인 부담
개설 및 수강시기 동, 하계 방학 중 각 1회 개설되며, 7학기부터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