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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졸업요건

의생명공학과 졸업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 의생명공학전공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통과한 학생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중 반드시 택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생은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면제이나, 3학년 2학기부터 지도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 일정

구분 내용 봄학기 졸업자(2월) 가을학기 졸업자(8월) 조기졸업
졸업시험 졸업시험 졸업 학기 10월 졸업 학기 4월 졸업학기에 따라 시행함
1차 재시험 졸업 학기 11월 졸업 학기 5월
2차 재시험 졸업 학기 12월 졸업 학기 6월
졸업논문 졸업논문 신청 3학년 2학기 9월 3학년 2학기 3월 해당사항 없음
졸업논문 주제 제출 3학년 2학기 10월 3학년 2학기 4월
졸업논문 발표 졸업 학기 11월 졸업 학기 5월

졸업시험에 대한 안내

졸업시험 교과목 (2023년도 2학기부터 미생물학은 졸업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

졸업시험과목 관련교과목(전공필수교과목)
기초 세포생물학 세포생물학, 세포공학,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
미생물학 미생물학
전문생화학 생화학I, 생화학II, 분석화학*,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I, 분자생물학II, 유전학*, 면역학*
  •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14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D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의생명공학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4년 1학기부터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 각 과목별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과락이 있을 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 졸업시험은 1차부터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졸업시험 면제 조건 취득 전까지 모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졸업시험 세부 일정 및 과목별 재시험 일자는 내부 결정으로 공지한다.

졸업시험 면제 안내

  • 졸업시험과목의 해당교과목 모두 A0이상을 취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한다. (해당학년 교과목 수강자로 제한함),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 분석화학*,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유전학*은 학점과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됨)
  •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면졸업시험 과목 중 2개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시험 토익 뉴텝스 토플 IELTS 토익스피킹 OPIC
성적 800 310 91 7 140 IM3
  •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 예)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및 산업기사, 바이오기술투자분석사, 생물분류기사, 화학분석기사 및 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기술지도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험동물기술원, 과학탐구지도사, 생명과학지도사, 융합과학지도사 등
  • 취직을 하면 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아르바이트∙인턴∙계약,소규모 개인사업장은 제외함)
  • 대학원 진학 시 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 증명서류 제출)
  • 졸업시험 면제요건(1번~5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졸업시험과목의 면제는 전공기초과목에서만 가능하다.

졸업논문에 대한 안내

  •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14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D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졸업논문 자격을 부여한다.
  • 졸업논문 주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먼저 결정하고,해당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 졸업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연구실험실에서 10개월 이상 실험을 수행한다.
  • 논문형식은 실험연구논문이며, 지도교수님의 지도에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 졸업논문 신청서는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받은 후 3학년 2학기 둘째 주까지 제출하며, 졸업논문 당 2인 이내로 제한한다.
  • 3학년 2학기 넷째 주까지 논문 주제를 제출한다.
  • 4학년 2학기 여덟째 주에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졸업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졸업자격을 결정한다.
  • 논문과 관련된 양식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 논문 제출 후 심사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지도를 실시한다.

졸업시험에 대한 부칙

  • 2023년 2학기부터 미생물학은 졸업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
  • 의생명공학전공진로탐색, 의생명공학취업세미나는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에 해당한다.
  • 해당교과목의 유전학은 2017년도,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은 202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