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생명공학과 졸업자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
- 의생명공학전공에서 시행하는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을 통과한 학생에게 졸업자격을 부여한다.
-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 중 반드시 택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생은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면제이나, 3학년 2학기부터 지도교수님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 일정
구분 |
내용 |
봄학기 졸업자(2월) |
가을학기 졸업자(8월) |
조기졸업 |
졸업시험 |
졸업시험 |
졸업 학기 10월 |
졸업 학기 4월 |
졸업학기에 따라 시행함 |
1차 재시험 |
졸업 학기 11월 |
졸업 학기 5월 |
2차 재시험 |
졸업 학기 12월 |
졸업 학기 6월 |
졸업논문 |
졸업논문 신청 |
3학년 2학기 9월 |
3학년 2학기 3월 |
해당사항 없음 |
졸업논문 주제 제출 |
3학년 2학기 10월 |
3학년 2학기 4월 |
졸업논문 발표 |
졸업 학기 11월 |
졸업 학기 5월 |
졸업시험에 대한 안내
졸업시험 교과목 (2023년도 2학기부터 미생물학은 졸업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
졸업시험과목 |
관련교과목(전공필수교과목) |
기초 |
세포생물학 |
세포생물학, 세포공학,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 |
미생물학 |
미생물학 |
전문 | 생화학 |
생화학I, 생화학II, 분석화학*,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
분자생물학 |
분자생물학I, 분자생물학II, 유전학*, 면역학* |
-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14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D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의생명공학전공에 개설된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24년 1학기부터 타학과에 개설된 전공학점 인정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 각 과목별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과락이 있을 시 해당 과목의 재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 졸업시험은 1차부터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졸업시험 면제 조건 취득 전까지 모든 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졸업시험 세부 일정 및 과목별 재시험 일자는 내부 결정으로 공지한다.
졸업시험 면제 안내
- 졸업시험과목의 해당교과목 모두 A0이상을 취득할 경우 시험을 면제한다. (해당학년 교과목 수강자로 제한함),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 분석화학*, 유기화학I*, 유기화학II*, 유전학*은 학점과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됨)
-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취득하면졸업시험 과목 중 2개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영어 시험 |
토익 |
뉴텝스 |
토플 |
IELTS |
토익스피킹 |
OPIC |
성적 |
800 |
310 |
91 |
7 |
140 |
IM3 |
- 전공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면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 예)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및 산업기사, 바이오기술투자분석사, 생물분류기사, 화학분석기사 및 기능사, 의료전자기능사, 기술지도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실험동물기술원, 과학탐구지도사, 생명과학지도사, 융합과학지도사 등
- 취직을 하면 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아르바이트∙인턴∙계약,소규모 개인사업장은 제외함)
- 대학원 진학 시 졸업시험과목 중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대학원 입학 증명서류 제출)
- 졸업시험 면제요건(1번~5번)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졸업시험과목의 면제는 전공기초과목에서만 가능하다.
졸업논문에 대한 안내
-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14개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D0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 졸업논문 자격을 부여한다.
- 졸업논문 주제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먼저 결정하고,해당 실험실에서 수행한다.
- 졸업논문을 선택한 학생은 지도교수님의 연구실험실에서 10개월 이상 실험을 수행한다.
- 논문형식은 실험연구논문이며, 지도교수님의 지도에따라 논문을 작성한다.
- 졸업논문 신청서는 지도교수님의 승인을 받은 후 3학년 2학기 둘째 주까지 제출하며, 졸업논문 당 2인 이내로 제한한다.
- 3학년 2학기 넷째 주까지 논문 주제를 제출한다.
- 4학년 2학기 여덟째 주에 논문 발표를 진행하고, 졸업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졸업자격을 결정한다.
- 논문과 관련된 양식은 학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 논문 제출 후 심사위원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수정지도를 실시한다.
졸업시험에 대한 부칙
- 2023년 2학기부터 미생물학은 졸업시험과목에서 제외한다.
- 의생명공학전공진로탐색, 의생명공학취업세미나는 졸업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에 해당한다.
- 해당교과목의 유전학은 2017년도, 인체생리학, 바이오의약공학은 202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본 규정은 2024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