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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명공학과

학과공지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관련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일
2022-09-28
작성자
의생명공학과
조회수
136

다음주가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후 취업자는 취업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 어머니 기업에 위장취업하여 가족회사가 아니라고 말했던 학생이 적발됨에 따라 향후 취업여부 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학생 유의사항>


- 사이버 강좌는 취업계 적용 불가



- 출석만 인정되며, 과제물 및 시험은 각 교과목 담당교수와 협의해야하며 미 이행시 F학점 부여 가능



- 부모, 친인척 회사 취업계 적용 불가



- 학기 중 퇴사할 경우 바로 수업 출석해야함 





https://web.dongguk.ac.kr/article/acdnotice/detail/500862